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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진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6-18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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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언더웨어  필라 브라탑
1. 홈쇼핑광고와 달라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항의하려 했으나,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업체측은 고의적으로 상품관련 의견이나 문의 사항을 쉽게 개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해당 업체에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도록 경고 해 주십시오.

2. 업체는 다른 제품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스포츠웨어 브랜드 '필라'임이 틀림없다고 광고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므로 구매하였습니다. 받아보니 '필라'가 아니더군요. 허위광고입니다.  엄밀히 말해 방송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면 안됩니다.
사기를 당한지 뻔히 알면서도 대충 그냥 입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얼핏보면 브랜드가 '필라'인 것처럼 보이므로 ). 반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남의 시간과 노력을 좀먹는 짓입니다.  브랜드를 좋아하는 허세가라도 이용당해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판매 중이고 앞으로도 더 얼마나 방송을 할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광고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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