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회원권 활불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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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회원권 활불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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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4-04 0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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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케이휘트니스가 등록 2주만에 리모델링한다고 공사에 들어가더니
팀파크휘트니스로 변경되었는데 환불문의를 했더니 둘다 책임이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2012년 1월 초중에 오케이 휘트니스에 골프+헬스 6개월회원권(60만원)을 등록하고 운동은 4~5회나 나갔는데 연락도 없이 센터에 가니 갑자기 리모델링(월드짐으로)한다고 1월 말까지 개인짐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20일에  재오픈을 한다고해서 불편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픈이 연기된다는 연락도 없이 계속 지연되고 느닷없이 3월 20일에
3월 28일부터 gx프로그램을 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된다는 연락도 없었고, 재오픈했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호명도 오케이휘트니스에서 월드짐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팀파크휘트니스로 변경됐습니다.
오케이휘트니스의 주장은 회원인수인계를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을 팀파크휘트니스에서 해줘야 된다고 한다 고 말하고 팀파크에서는 회원들이 센터에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환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증명서까지 보내준다고 하니 그럼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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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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