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먹다남은 다리뼈 통째로 같이 구워서 배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굽네치킨 ] 굽네치킨 먹다남은 다리뼈 통째로 같이 구워서 배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우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4-10-14 11:24:33

본문

치킨을 시켜서 먹다보니 다리가 2개가 있고 살이 다 발라져서 다리뼈만
남은 다리가 뼈만 남은채로 함께 구워져서 포장되왔습니다.
먹다가 발견해서 너무나 불쾌한 마음이었는데요..
점포에 전화해보니 여사장님께서는 본사에서 받은 포장을 그대로 오븐에
넣어서 구웠는데 넣을때 그 뼈만 남은 조각을 봤는데도 그냥 넣었다더군요..
본사에서 준대로 자기들은 조리하기때문에 그냥 넣었다구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본사에 문의하라더군요..
음식을 판매하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소리를 하다니..참으로 믿고 먹을수있을지..
누가봐도 발라먹고 남은 다리뼈를 같이 구워버렸던데요..
참으로 불쾌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전화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