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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나선데이 ] 품질하자로 반품요청하였으나 배송료5000원 입금시켜야 해준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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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현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7-15 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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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월27일자에 하바나선데이라는 쇼핑몰에서
기타 다른상품과 함께 모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다른상품들은 괜찮아서 사용을 하였고, 모자는 보자마자 놀라서 다시 반품신청 후 보냈습니다.
우선 흰컬러의 모자이기때문에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박음질처리가 불량하여 자칫하면
얼마못쓰는 일회성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뒷라인부분에는 흰색박음질처리가아닌 검정색으로 실밥색깔이 마치 때가 탄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업체쪽에서는 모자뒷부분에 검정색천때문에 어쩔수없다고 대답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불가합니다. 흰색실로 박음질처리되다가 뒷부분은 검정색실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때가탄것처럼 되어있습니다.ㅠㅠ 가족이보아도 모자자체가 하자있는거라고합니다
그런데 업체쪽에서는 박음질처리는 불량처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반품하고싶으면 배송료 5000원을 입금시켜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박음질한 부분이 어긋나있고 실밥이 튀어나와있는데 불량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있나요?
제가 왜 배송료까지 부담해야하는건지, 단순변심도 아닌데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차라리 깨끗한상품으로 교환해준다던가 , 바로 반품처리를 해준다던가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휴가때 사용하려고 기분좋게 구매했다가
결국은 휴가다녀와서 늦게서야 도움요청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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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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