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 홈앤쇼핑 쓰레기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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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0-16 1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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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여러군데 피어서 도저히 옷이나 이불을 보관할수 없겠더군요..
홈쇼핑에선 과장방송도 문제긴하지만 이런 쓰레기를 사은품이라고 확인도않해보고 소비자한테 배송하지마세요.홈앤쇼핑 측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다른제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불쾌하고 또 그회사 리빙박스를 배송받기싫어서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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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청소기를 구입하면서 받으신 사은품에대한 불량으로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