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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 구글코리아 인앱 구매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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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연
  • 조회수 : 1,394회
  • 작성일 : 26-04-27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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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구글 플레이앱 게임 인앱 구매 하였지만 게임하는데 해당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아  구매한지 10분정도 경과 된 시점에 환불요청함. (상품 사용하지 않는 상태)
주말 지나 답장이 왔는데 명시되어 있는 환불기준에 맞지 않아 환불이 거절되었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어있는 환불기준에 제가 요청한 환불건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앱구매후 환불요청 접수 가능 기간에도 준하고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것도 기준에 준합니다.
하지만 몇차리 혼불 요청에도 계속 동일한 답변만 반복되어 오며 아무리 환불이 거절되는 납득할수 있는 정확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해도
같은 답변으로 환불이 반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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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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