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주문한 배박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나주배따봉농장 ] 설 선물로 주문한 배박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26-02-24 11:23:16

본문

구정 선물로 거래처 10곳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 주문이라 상품이 어떤가 하고 저희집 주소로도 보내서 받아봤더니
설 선물이라고 홍보하던 상품이 상품가치도 없는 시커멓고 배 안에는 까맣고
얼었다 녹은것처럼 먹기도 찝찝했습니다.

나주배따봉농장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만 보내라고 광고하며
전화는 단순문의와 접수만 받는다고 클레임은 상대도 안하고
카톡으로만 불편사항 접수하라고 하며 신속한 처리는 커녕
답장 기다리기도 한참 걸립니다.

거래처들도 저런 상품들이 갔을것 같아서
나주배따봉농장에 제가 드린 발주서로 전화드려 상품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처리 해달라고 하였는데 자기들은 못한다며
저더러 거래처에 확인해서 불량 사진을 보내라고 합니다.

거래처에 제가 전화드리면 상품이 만족하지 못해도 저한테 괜찮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몇년을 아무 문제 없이 선물 돌렸는데
이번에 갑자기 전화해서 상품상태 어떤지 제가 확인해야 하나요?


2/12일부터 해결되지도 않고 휴대폰 번호도 고객센터도 모두 카톡으로만 해결하라고 하고
처리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