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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크린 세탁소 ] 세탁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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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26-01-29 0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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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분실했습니다
손해배상 해주지도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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