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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더홈 ] 온라인 가구 구매 상세페이지 내용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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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수
  • 조회수 : 1,004회
  • 작성일 : 25-12-27 19:55:09

본문

ㅅ구매일: 25. 12. 4 (가구배송일)
구매제품: 시스템 헹거
내용:
https://m.brand.naver.com/forthehome/products/4850641124?NaPm=ct%3Dmjo6cicv%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e62a542a51df87f0a1b3912291b454a96ab671c7
해당 쇼핑페이지에서 시스템헹거를 구입.
문제되는 제품은 2단형 헹거 1000, 1200 옵션
1000 사이즈 제품 1개와 1200 사이즈 제품 1개를 구매했으나 배송 설치후 확인시 디자인이 다름.
상세페이지에 해당 제품은 길이 외 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일절 없고,
상품페이지의 사진에서도 확인이 되나 업체측에서는 AS 대상이 아니라고 함.
800 사이즈의 경우 중앙 원목이 작고
1000, 1200 사이즈는 중앙 원목이 크게 제작된 것이 확인됨.
실제 배송 제품은 1000 사이즈는 중앙 선반이 작고 1200 사이즈는 중앙 선반이 큼.
업체 문의시 원래 그렇다는 의견.
온라인쇼핑 특성상 상세페이지 안내와 사진을 참고로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이 안내와 다르고 집의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가구 특성을 고려할때 더욱이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AS 요청과 환불요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거부당함.

첨부의 사진을 확인 시 800 과 1000의 중앙부 디자인이 다르고 1200은 동일한 것이 확인됨.
실제 배송된 제품은 1000과 1200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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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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