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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소방(주) ] 상품대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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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복생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25-12-27 1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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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생은 차량용 소방포(화재방지용) 7개를 구입하기 위해, 강호소방(주) 영업부 대리 김아란이가 010-9601-5835으로 명함을  문자로 보여주면서 7개 대금
8,627,500원을 송금해주면 다음날 도착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기에,  입금안내에 공동대표: 이건선. 한상홍  대구(im뱅크) 508-14-603823-5  예금주 : 한상홍으로
8,627,500원을 송금했습니다.
잠시후 문자사진으로 보여준 상품이 약간 상이하고 배송문제도 분명하지 못한것 같아서 환불 요청하였더니 당일 19시쯤에  계좌(부산은행)환불해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으나 다음날도 환불이 안되어서 전화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회사전화 031-388-0119로  전화해보니 김아란이라는 직원은 모른다고합니다.
명함에 강호소방 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57.  8층 834호. 영업부  대리 김아란은 도용된 허위 사실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복생은 이렇게 추운 엄동설한에 겨우 기초연금으로 연명하며  피해금 8,627,500원은 너무나 큰 금액임으로  간곡하고 억울하며 딱한사정을 헤아려서 꼭 환불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고발하나이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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