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기고장으로 기름값 잘못 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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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산주유소 ] 경유기고장으로 기름값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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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숙
  • 조회수 : 890회
  • 작성일 : 25-12-15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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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23 전주 덕산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경유를 넣을 때 가득 주유를 선택했는데  경유는 주유되지않고15만원이. 결제된 것을.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알고 주유소를 찾아갔더시 주  인이 바뀌었다며 전주인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고 차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니 010-7173-2650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리산에 사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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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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