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다리파손으로 인한 꼬리뼈 골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영가구 ] 의자 다리파손으로 인한 꼬리뼈 골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진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25-11-13 12:25:22

본문

9월25일날 와이프가 앉아서 머리를 말리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꼬리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고 회사에 6주 병가를 어쩔수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였고 개선 중이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사고일 25일 진단일 29일 날짜가 틀리다는 내용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손해배상을 거부한다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주말과 연차가 있어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 조금 미뤄둔것 뿐이고 몸에 문제만 없다면 손해배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어 다리가 부러진것을 인정까지 했으면서 저희가족이 다른 곳에서 다쳐서 자기네 의자에 뒤집어 씌운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증거내용들 사진에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아울러 상해를 입으신경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하셔야하며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4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