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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짬뽕 ] 포스기 성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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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석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25-10-16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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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신형이라고 소개받음
기존 4년이상 사용했던 프로그램 보다 까다로움
25년9월30일 설치
디지탈 사용하다  아나로그 사용하는거같음
단일프로그램이라 교체가 않됨
그래서 해지요청하니 위약금이 있다고함
어떻게 해야할지요 잘 좀부탁드림니다

업체명.오케이 정보통신
사업자 번호.131 36 93501
전번.1544 -4351
설치비도 지출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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