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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몬스가구 ] 소비자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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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영남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5-08-13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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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상 속임수 판매 즉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상품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광고 하거나 소비자로를 오인 시킬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판레가 존재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상 금지된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여,
귀사에서 판매한 뉴코지 침대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속임수 판매를 하기 위해 침대 프레임의 상부(헤드부분) 와 하부의 재질이 다르다는 것을 판매원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 하지 않았고, 전부 가죽 제품이다 라고 설명하여 소비자가 전부 가죽으로 오인하여 침대를 구매 하도록 하였기에 이는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에 속하며, 사시죄도 성립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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