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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캠핑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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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일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3-08-07 18:41:40

본문

<p>8월2일날 캠핑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방범창만 빼고 설명을 직원이 했습니다.<br>
방범창이 있는지도 모르고  중도라는섬에 들어가서 차를 보니까 문쪽에  방범창이 잇더라구요<br>
살짝 당기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원위치 시키고 여행을  마무리하고 차를 인계하는데 이상이 없어서<br>
가도된다고 하길래 차를타고 가는데 5분도 안되서 전화가 오더니 방범창값을 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br>
애초에 어떤상황인지 설명도 안하고 새것으로 물어달라고하면 ..<br>
억울합니다.8월7일오전 9시에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 캠핑카  실장이라는 사람이 열여덜놈아 죽을래!!<br>
그러더라구요 정말 화가납니다..<br>
회사이름은 차판사렌트카  대표자 김** 사업자등록번호 410-86-26759 <br>
주소  광주.서구.풍암동893-3번지 </p><p>실장이라는분은김** 0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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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카를 이용하시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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