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w104 ] 쇼핑물구매 불량상품에 관한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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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7-30 1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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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중 2벌이 불량이더라구여~ 그래서 저는 그냥 환불처리를 원했는데 그쪽에서 당사 규정상 동일한제품으
로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시에는 저더러 반품 배송료를 지불하라네요~
그리고 환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하다는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너무 어이없어 항의하니까 여직원은 계속 회사 규정상 어쩔수없다고 그얘기만 하
네요...지들 맘대로 정해놓고 회사규정상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찌해야 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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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부분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