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파란 ] 어찌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7-26 16:19:29

본문

7년전에 파란미디어란 데서 전화가 와서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는 바람에 돈을 89만6천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동안  혜택을 받기가 번거로워 아무런 서비즈(자동차세, 신차구입, 여행시 항공권 숙박시설 활인등...) 아무것도 혜택 받지 못하고 단지 처음에 무료통화 600분만 받았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난 오늘 드닷없이 전화가 와서 그 때 3년 약정을 해놓고 나머지 금액 268만원을 못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해지하고 그 때 낸 돈은 잃어버린셈 치겠다고 했더니 해지도 않되고 무조건 지불해야한다나요? 안그럼 신용정보회사에 올리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네요.
 그동안 혜택 못받은 걸 현금으로 환산하면 99만원정도 되니까 그 돈을 뺀 나머지 159만원을 입금해야한다네요.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 강제로 268만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간다고요.  그럴수도 있는건가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년전 가입하신 회원권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