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주문미스 및 배송수량 사기횡포에대해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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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및 쿠팡판매업체 어나더디 브랜드샵 ] 물건주문미스 및 배송수량 사기횡포에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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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25-05-10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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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월9일 19시30분언저리경 쿠팡에서 제 여자친구의 부탁을받고 쿠팡사이트에서 어나더디 브랜드샵사의 속옷 상의를 주문하였습니다. 속옥상의 구성은 블랙2개 스킨색 2개였으며 품절임박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문했었습니다. 5월10일 금일 배송을 받으니 블랙1개 스킨색1개 수량만 배송이되었고 정확히 수량이 각각 1개씩 덜왔는부분입니다.
쿠팡콜센터에 전화를하니 품절됬으니 그냥 써라라는식으로 상담원분이 이야기를하였고 저는 담당 팀장을 연결하여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통화를 전달하는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분이 전화를 말하는데 끊어버리는겁니다.
고객의 의견을 전달하여주어야하는 고객의 확성기가되어주고 고객의편이되어주어야되는 콜센터에서 고객의 의사전달을 무시하는 이런사태 옳은건가요??
솔직히 수량이없으면 발송을하면 안되는데 발송을하는업체와 품절되었으면 품절되었다고 배너를 바꿔줘야되는 쿠팡인데 이상황은 쿠팡과 판매업체의 어깨나란히한 진정한 사기적 횡포아닙니까??
수량이없으면 환불처리를 해주는게 원래 쿠팡의 시스템입니다.
하다못해 업체에서도 아무말없이 아무의견없이 물건하나의 값을 그대로 감아버린상황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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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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