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범칙금 회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지쿠 ] 부당한 범칙금 회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한식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4-18 22:16:10

본문

고교1년생 자녀가 등교 시간이 늦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였고 가양동 대성당 앞/영등포 공고 주변에 주차 하는 과정에서 평소 그 근처가 학교들이 많고 어린이 보호 구역 선상인데 특정 날짜에 견인조치 되었습니다.평소에도  근처에 주차된 자건거나 전동 자건거들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주차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는 주차 위반시 과금딘다는걸 알고 최대한 통행에 방해 되지 않는 위치 가로수 근처에 세워 두었으나
견인 조치 되었답니다,
문제는 견인 직후 사전 통보 없이 지쿠(전기자건거 대여 업체)는 아이의 통장에서 46000원을 인출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경우 범칙금도 고지서나 문자 통보를 받고 지불하는게 합당한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지쿠 업체는 사전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선 출금 후 문자를 통한 통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태가 과연 올바른 과정인지. 궁금 합니다.
부모고 아닌 학생 신분의 계좌에서 출금을 해갔다는게 부모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 되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형평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단속체계와  금전적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 시키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합당한 조치나 기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아이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기자전거 대여 업체:지쿠
견인업체:에스제이케이레카(강서구 지정 업체)

2025년 4월 16일 오전 07시 30 서비스 이용 후 견인 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