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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일알 코리아 박용기 차장 ] 유통기한지나 상품을 교한불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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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곤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4-17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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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즈돔 맥주를 구매후 유통기한경과되어
업체측에 교환요청였으나 교환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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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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