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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고객기만과 사기성 상담 및 개통으로 인한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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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경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4-09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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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24일
어머니(우경림)께서 대리점 방문

기초연금 12,100원 할인요청 차 내방하심.

복지할인 등록하면서 , 대리점측에서 티비상품인 티비프리(테블릿pc) 권매 중
티비프리 요금 3,800원 안내한 뒤 어머니(우경림) 수긍 후 개통진행.

현재 25년 4월 4일 본인이 위약금 확인차 고객센터 연결하여 상담하였으나,
월 15,900원 청구되고 있음.

민원제기 후 당시 판매사가 3,800원 안내 한 부분 인정하여,
할부위약금 없이, 해지처리요청함.
그동안 안내받았던 금액 차액분 12,100원 x12개월 입금요청함.

또한 요금제도 하향하지못하는데 하향해준것처럼 기만하며, 책임회피하려하며,
애초에 티비프리 금액 3,800원 안내가 기초연금수급자(노령연금) -12,100원 할인 후
나오는 금액이엿으며, 결국 티비프리를 3,800원 안내받아 개통하면서
통신요금 12,100원을 할인받지못하여 사용한 것과 다름이 없음.

어머니(우경림)는 기초연금 복지할인과 요금제하향으로 요금을 줄일수 있었으나,
티비프리로 인하여, 오히려 15,900원을 1년간 더 납부하면서 사용해왔음.

기초연금에 대한 할인금액과 요금제 하향되는 차액금액을 이용하여,
어머니(우경림)를 기만하고, 3,800원이라는 말속임으로 개통하게 함. 

이에 민원제기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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