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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대리점 ] 단말기 사기판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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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09 1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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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개월전에 위약금 대납해준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을 동료와함께 sk에서
Lg로 2개를 바꿨는데 며칠전에 sk 위약금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장에 가서 항의하니까 설명 안한건 자기 잘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입비도 요금에 나왔는데 왜 말 안했느냐 하나까 그것도 실수라고 하구요  왜 그 때 계약서를 내게 안주었냐하니까 그것도 자기 실수라고 말합니다
위약금 해결해준다고  해서 그 때 아이폰기계 새것도 반납했는데 위약금이 70만원이나 남았다고 sk에서 문자가 왔는데 황당합니다
위약금 해결은 물론이고 사기꾼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부산 사상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이고 담당자 휴대폰번호는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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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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