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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대미디어 ] 통신요금 대납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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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6-27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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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 통신요금 카드로결재하면 내비게이션 무료설치한다며 일금 2,880,000원을 사기 당한것같아 해약한다고히였더니 6월 25일 만나서 해약해 주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조금전 라디오 방송에 모두거짓이고 사기행각을 하였다는 방송을 듣고 바로 신고 합니다. 토요일 만나자고 방금 통화는 했는데 경창서에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많슴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관련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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