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안보내고 전화도 안받는 유령업체쇼핑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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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몽키 ] 물건을 안보내고 전화도 안받는 유령업체쇼핑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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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연준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3-06-25 1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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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에 슈퍼몽키란 인터넷쇼핑몰 센터에서 모자를 구매습니다.  모자가겨은 17000원이며 택배비까지 총 19500원 결제되었습니다.근데 결제되었단 문자만 왔지 배송이 일주일째 안됩니다.  거기다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  돈이 일단은 결제가 되었지만 출금이 바로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 슈퍼몽키 업체 없애버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당한걸 생각하니 분합니다.  돈 출금이 안됫으면 막는 방법 좀 있을까요?  고발합니다 www.supermonkey.co.kr  이란 슈퍼몽키 업체 를 사기업체로 고발하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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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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