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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365전자상가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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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13-06-17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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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다되가는는 환불을 안해주셔서전화을 들였더니 판스포장을 허슬하게 했다면서 핑계을 됩니다  그럼 바로 물건 받고전화주시지 환불전화들였더니  핑계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반송후 박스포장이 엉망이라며 환불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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