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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백 ]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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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섭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05-20 14:06:27

본문

올 1월 21일에 명품 에르메스 카피 지갑을 인터넷 주문 해서
3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문한 상품이 아닌 같은모델의 다른 질감으로
배송 받았습니다.

소고백 업체에 전화해서 환불요청하니 홍콩에서 보낸거고, 이윤도 없다고 환불은 않된다
오래 기다려서 받았으니 그냥 쓰세요

이해 불능의 말들을 하기에 무조건 환물요청하니
사장이라는 남자분 전화받자마자 큰소리에,욕설에..
한참을 서로 욕설 언쟁하다
흥분 가라앉혀주고 그동안의 진행상황 설명했더니
상품 오배송 인정하고..제가 주문한 상품이 없으면 환불해준다 확인해보겠다

그때가 3월 27일 입니다
재고있으니 보냈다
오배송 지갑은 반품 해줘라

물건 받아보고 보내겠다
그런데 5월 15일까지도 지갑이 않오길래 전화했더니 아직 배송도 않했다

더이상 못기다리겠으니 환불해줘라
사장들어오면 얘기하고 보내주겠다
못믿겠다
믿어라
그런데 역시나 ㅡ오늘 20일까지도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않해주고..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지갑의 오배송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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