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쇼핑몰 (주)톰앤래빗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톰앤래빗 ] 의류쇼핑몰 (주)톰앤래빗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주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2-22 17:02:37

본문

한가지 상품을 여러가지 색상으로 한페이지에 광고를 올려놓아,
한꺼번에 4개를 주문하면서 주문할때 주문 상세 내역에 색깔을 분류해서 써놓았으나
주문메모를 확인하지 않고 한가지 색상으로 모두 보냈기에 전화해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따로따로 주문했어야했다면서 고객님 잘못이므로 배송료를 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 같은 안내는 없고
제가 주문한 상품 홈페이지에도 그런 안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겠다고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콜센타 상담원 직원 이름은 '김보은' 씨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가 배송료를 내지 않고 상품을 교환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의류쇼핑몰들도 이같은 경우엔 주문 메모를 확인하고 색상 구분을 해서 보내줍니다.
인터넷 쇼핑하면서 이런 막무가내는 첨이네요.

문제의 쇼핑몰에서 제가 주문한 상품 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tomnrabbit.co.kr/shop/shopdetail.html?brandcode=006003000748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