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구 침대(라텍스)를 스폰지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국가구 ] 한국가구 침대(라텍스)를 스폰지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송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2-07 15:40:28

본문

http://item.gmarket.co.kr/detailview/Item.asp?goodscode=331877191
한국가구 이런기막한일이 있을까요?
제가한5년정도 전에 이사한다고 큰마음먹고 수입가구침대을 구입했는데..
청동침대라고 직원이 아주좋다고해서 뭐가좋은가 했는데 기존메트리스에 라텍스가 들어 있어 편하게 잠을 잘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침대가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방에는 라텍스가 깔려있어서 한번씩 자보면 너무 잠이 잘오고 저희의 침대랑은 다른느낌이였습니다.
메트리스 너무불편하고 잠을 설치게되어
5년이 지난후 다른좋은라텍스제품으로 구매을 다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국가구에갔는데,
(5년만에 메트리스만 바꾸는사람있나요?한10년사용하지 않을까요?)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사용한다는 템퍼 제품을 이야기하길래 구매했는데 그때까지는 편한잠 잔다고 좋아했습니다.
설래는마음으로 몇일이 지나 제품이 왔는데 좋았습니다.
흔데 침대가 높아서 기존 라텍스을 때어내어서 밑에 깔고(아까워서)
위에 세제품(템퍼)으로 올려사용하려고 했는데
설치 왔는기사님 왈 기존 제품은 스포링 + 스처러폴 + 스폰지라고 하더군요.
제품을 갈라 확인해보니 아니 이렇수가있을까?
내가 5년동안 스처러폴 스폰지위에서 라텍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잔겁니다..
분한마음이 들어 돌지경입니다. 이사람들이 날바보취급한것같았습니다.
(스처러폴+스폰지)부쳐놓은거, 칼로 잘라 가지고 갔습니다.
구매처에가서 항의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줄 몰랐다네요?
해당업체 사장님말씀이 제작한 메트리스침대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수입제품이라고해놓고 이건또 뭔가 했습니다.
제작한해당업체에 전화했는데 사실을 인증한다고 하면서 스처러폴+스폰지제품크기만큼 라텍스로 제작해준다는군요.
소비자 기만하는것같아 더욱화가 났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가 잘못들을수도 있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어떤바보가 800만원 주고 침대 + 스프링메트리스+ 스처러폴+스폰지 제품을 구매할까요?
5년여 동안이나 허리아프면서 스폰지위에서 잤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보상도 없이 라텍스만 제작해준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만약제가 스프링메트리스+ 스처러폴+스폰지 제품 을 바로 재활용품으로 버렀다면 이런억울하지도 안겠지만
눈으로 본이상, 다른사람은 아직도 라텍스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할바보들이라고 생각하면 한국가구는 너무한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진첨부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통화내역있습니다.

통화내역은 저희가 산 매트리스가 eclipse라는 미국회사의 제품을 한국가구측에서 가져와 팔았다는 것인데
그회사에 연락해보니 처음에는 라텍스가 맞다고 하다가 우리가 뜯어보았다고 하니 라텍스를 5cm짜리로 다시 제작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사과나 보상없이 라텍스만 제작해준다고하고, 저희뿐아니라 다른소비자들도 이 회사에 속아서 스폰지를 라텍스로 속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에대한 확실한 표기를 요구합니다.
전화통화후 한국가구로 방문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은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제품을 버리지않고 보관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5년동안 속고 살았네요.
한국가구에 정식적인 신문기재사과 요청및 보상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침대의 매트리스가 구입 당시 설명과 달리 라텍스가 아닌 스폰지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