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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영관광개발 ] 울릉도 관광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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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금선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1-11 1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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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1일 - 10월23일 까지 2박3일 울릉도 와 독도 여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울릉도 여행은 하였으나 독도는 들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울릉도 에서도 나올수 가 없어서 1박을 더 보내고, 개인 적으로 울릉도 에서 나올수 있는 선편을 새벽 부터 줄서서 기다리면서 어렵게 개인이 요금을 지불 하고   
나올수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차일 피일 미루면서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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