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교육 시켜 주십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택배 교육 시켜 주십시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옥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12-11 16:53:31

본문

통영에 사는 주부 입니다. 제가 커피머신(카폐인벤토)를 2011년4월15일에 구입하고 사용중에 전원스위치 계통에 문제가 생겨 a/s신청을 의뢰할려고 (주)몬다비 고객지원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인터넷사이트를 가르켜 주더군요,거기 거래 택배가 현대택배이더라구요,그래서 택배비 오천원을 주고 원두커피 내리는 기계를 (주)몬다비에 부치면서 고장내용 꼼꼼이 기재....몬다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본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앞에 제품이 파손이 됐다는 겁니다. (주)몬다비에서 "안에 스티로폼까지 넣고 신문지로 여러겹정도 포장을해서 파손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하면서"...사실은 파손 되지 말라고 꽁꽁 포장을 했거든요. 황당한 나머지 현대택배로 문의하니 오리발...저보고 현대택배 본사로 전화하라는둥 미루면서..전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면 그만인데 관계자분 너무 책임회피...앉아서 쇼핑하여 택배로 전달받는 세상에 다른 피해자 속출 할까봐 두렵습니다.
남의 물건 소중이 다룰줄 아셔야 되는데 너무 하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커피머신 하자로 해당 택배사를 통해 a/s업체로 발송의뢰하셨는데 파손해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4839 생활용품 박해영 2011-12-12
4833 식음료

처리

굴비
한경환 2011-12-12
4832 digital 한덕균 2011-12-12
4830 생활용품 김민정 2011-12-12
4827 기타

처리

**
이선주 2011-12-12
4826 기타 김영민 2011-12-12
4824 생활용품

처리

**
김호수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