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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렴치한 치과 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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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dydrkfl123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10-16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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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경 저희장모님 최**씨는 원주시 학성동 소재 굿모닝 치과에서 틀리를 하기 위해 방문하엿습니다. 시술전 치과의사는 팔순이 넘는 고령자에게 틀리가 빠질수도 잇다"는 말만권하고 틀이를 하여<BR>입만벌려도 틀이가 빠지고 음식 자체를 먹을수가 없어 다시 굿모닝 치과를 방문하여 보수를 받았으나 <BR>보수후 치과의사는 상담당시 틀이가 바질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귀찮다"는 식으로 화를 내어 되돌아 왔으나 집에와서 다시 착용을 해본결과 이제는 아에 잇몸에 걸칠수도 없고 입만벌려도 빠져 장식도구 처가 되어 <BR>선반위에 그대로 놓아 두고 잇는 상태입니다. <BR>상황이 이와같아 고발인은 2012년 10월16일 오후 2시30분경 굿모닝치과에 환급을 요구하고 담당 의사와<BR>통화를 하려 하였으나 진료중이라며 통화를 할수 없었으며 잘못된 틀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을<BR>항의 하였으나 치과쪽은 빠지면 인플란트를 하세요..라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BR>틀이 시술당시 의사 소견이 고령인관계로 잇몸이 없어 틀이를 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섰다면 <BR>시술을 하지 말아야 하며 치과의사가 무용지물이 예상된 상황에서 아무런 필요성과 소용이 없는 틀이를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굿모닝 치과의사가 자신의 이익과 영리의 목적으로 사전에 알고도 시술한 책임이 있어 피해에 대하여 마당히 환급을 받아야 될것입니다.<BR>틀이비용 총200만원중 고발인쪽이 100만원을 자부담 하였으며 나머지 100만원은 굿모닝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아 피해자가 차후 다른치과에서 재 틀이를 할때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상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수가 없어 이를 감안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BR>굿모닝치과: 원주시 학성동 소재 033)747-****<BR>피해자: 최** <BR>주민등록번호: 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치과에서 틀니시술당시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시술후 전혀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으신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미리 안내가 되어진부분이라면 해당병원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 02 6210 0114)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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