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벌래 발생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침대 벌래 발생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철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12-09-03 17:50:44

본문

침대 구매 후 1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침대에서 벌래(먼지 다듬이)가 발생하여 환불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벌래는 프레임 Fabric 부분과 가죽천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양이 수백은 되어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업체에서는 교환만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현재 집안 전체에 벌래가 퍼진듯 하여 방역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역비(3회 기준 38만원) 요청을 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판을 해서 피해보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환불관련 법령에는 좀벌래 발생은 10일 이내 환불 2년이내 수리 및 교환으로 만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발생한 벌래는 집안에 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방역이 불가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집안의 갓난아기와 와이프는 처가댁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업체에 억울함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침대에서 벌레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벌레가 발생한 침대는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벌레는 대부분 수입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을 설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제작 시 사용된 자재불량으로 벌레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하지만 수리 이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을 시 제품교환에 해당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