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가구 대리점에서 라자가구라고속이고 다른제품을팔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라자가구 대리점에서 라자가구라고속이고 다른제품을팔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득제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08-21 18:29:00

본문

2년전 혼수로 울산 남구 삼산동 라자가구에서 화장대와 슬라이드농장을 구입했엇요 근데 1년정도있다가 슬라이드가 고장이나서 라자가구대리점에 전화해서 수리를받았는데 2년이조금넘은지금 가운데 문짝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부셔져서 라자가구본사에 전화했더니 화장대는 라자가구가 맞는데 장농은 라자가구가 아니라고 수리를할수없다고하더군요 대리점으로연락하라고 해서 대리점에 연락했더니 사장이 바뀌엇다고 하더군요
일단 기사를보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기사가 다녀간후로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수리도안되고 문짝교체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몇백만원주고산가구가 2년만에 내다버려야 할판이라 억울해서올립니다 그전사장님 전화번호도 갈쳐 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안가르쳐주더군요 인수인계다받았다고 하시면서 가구를이제 안하신다고 전화번호를 안가르쳐주내요 참 어이가없내요 해결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가 발생한 가구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제품의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