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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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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돈정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07-24 2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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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제작년12월달에 봉고(트럭)을 구입했읍니다..단연 일땜에 했구요
근데 오늘 고속도로에서 체크 불이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3번이나 시동이 꺼지면서 썻어요...사고도 날뻔했구요...그래도 1-2분있다가 체크 불이 꺼지면서 시동을 걸면 다시 시동이 걸려서 부산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써비스센타가 보이길래 물어봤어요 연로빠는데 이상이 있다구 하데요
그래서 1년 반전도 밖에 안돼서 무상으로 댄다해서 기아 자동차서비스센타를 가르쳐 주더라구요
그래서 같더니 체크해두 안나온다구 하더라구요 ....제가 그러다가 사고나면 어떻할래요 하니 인상 쓰시면서 차를 나뚜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 트럭으로 먹고 사는처지라 그러지는 못해서 강 가지구 왔어요 고객센타에두 연락하니 일은 하지말라는 말비슷하게 하더라구요...그래서 녹치하는것 절대 지우지말라구 하구 강 나왔어요 이러다 또 고속도로에서 서서 사고나면 전 어떻해요???오늘두 사고가 날뻔했는데 죽고나면 기아자동차가 책임 지시는거에여???화도 억울하고 자증나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그렇다구 위험하게 타는것두 그렇고 답답하네요.....(도 한가지...기아자동차에서 체크해두 안나와서 현대 자동차 기사분하구 직접 연락두 해드렸어요.,..그기서 연로 센스에서 않좋다구하니...기아자동차기사분은 여기서는 체크 안됀다구..그런씩으로 통화두 하셨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었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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