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스마트폰 부당한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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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하지도 않은 스마트폰 부당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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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하
  • 조회수 : 1,146회
  • 작성일 : 12-07-23 2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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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CJ홈쇼핑에서 엘지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 이후 7.23일 첫 요금이 자동이체되어 나갔는데..
사용내역을 조회해 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내역이 과다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과다하게 부과된 요금(162,160원)으로 인해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엘지유플러스 최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정상적인 처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사용하지도 않은 내역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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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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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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