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엘지패션샵 갈수록 태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엘지패션샵 갈수록 태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명희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07-09 23:05:55

본문

정말 잘난 엘지패션샵이 6월 21일 주문한 신발에 대한 답변을 7월 9일 11시 경에 답변이 왔습니다.  대한통운이 정확하지 못한 주소로 반송해서 택배비 5000원을 입금 시켜야 신발을 보내준다고.
엘지패션샵에서 6월 21일 크록스 신발 2개를 구매했음
1, 6월 28일 대한통운 사이트에서(배송완료, 인수자 강명희)확인함.
2. 7월 1일 엘지패션샵에 배송완료에 관한 문의글 남김. 엘지답변 - 우리는 대한통운에게 배송을 보냈으니 대한통운에 알아보라고함.
3. 7월 2일~ 7월 4일 밤까지 대한통운과 수차례 통화시도 받지 않아 7월 5일 아침 8시경에 통화됨.  통화내용-대한통운은 집을 찾지 어려워(우리집은 아파트인데) 엘지패셥샵으로 반송완료 시킴(반송과정에서 소비자와는 통화를 단 한번도 안하고 배송이 안된다고 반송시켰다고함)
4. 7월 3일 엘지패션샵은 답변하지 않음.
5. 7월 5일 대한통운 직원이 전화를 함 - 반품처에 재고가 없어 환불해준다고.- 제가 이 고생을 하고 환불받고 싶지 않고 꼭 크록스 신발로 보내달라고 함.
6. 7월 7일 현재 엘지패션샵은 아직도 배송완료라고 우기며 답변대기중, 대한통운은 이제는 우리도 몰라라함.
* 소비자 보호원도 몰라라 하면 대기업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본 우리는 어디다 보호 받아야 하나요?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