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부당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캡스 부당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희
  • 조회수 : 1,126회
  • 작성일 : 12-03-26 15:22:25

본문

몇년동안 캡스경비업체를 이용해 오고 있었고 자동이체로 요금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55,000(부가세포함)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2월 부터 66,000원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고객에게 금액이 오른 내용이 우편으로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오를수도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는냐며, 타업체들도 다 1만원씩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정말 열받는건얘기도 없이 계약된 금액이상의 돈을 가져가놓고도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못받았냐는 말만하는 뻔뻔한 캡스의태도입니다. 원래는 규정상1달후에 해지해줄수 있지만 4.1일에 해지해주겠다면 큰 선심쓰듯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후에도 공지만 하면 가격을 업체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정말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경비보안업체의 이용료 인상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