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중에 임의로 차량 잠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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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이삭렌트카 ] 렌트카 이용중에 임의로 차량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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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미화
  • 조회수 : 931회
  • 작성일 : 26-05-06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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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3시반쯤 렌트중인 카니발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량 시동이걸리지않았어요
그래서 렌트해준 뉴이삭렌트카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권한이없다 뉴이삭렌트카 본사대표가 막무가내로 차량을 자동잠금 해놓은 상태다 라고 애기를 하시고 대여료를 지불하고 타고있던 차량에대해서 사전에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차량을 못쓰게 해놓고 회수해서 팔아서 보상해주겟디 이렇게 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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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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