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보증기간 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환
  • 조회수 : 1,189회
  • 작성일 : 26-04-27 13:59:05

본문

휴대폰 진동이 간헐적으로 안되서 시흥시 서비스센터방문. 보증기간은 26년 2월
첫방문 25년 12월,
전원을 오래안꺼서 생긴문제인거같다하여
직원이 전원을 껐다키니 진동이 됐음.
전원문제일수도있겠지만 평소에 진동이 울린적이있어 내부도확인요청했으나 진동이울리기에 문제가없어 해드릴게없다하여 나왔는데 얼마안가 진동이안울림
주말에 한번 더 방문했는데 사람이너무많고 시간없어서 4/24 재방문 후 모터교체했으나 안됨. 볼트 살짝풀으니 됨. (이전 모터도 됨. 모터문제x)
fpcb 혹은 메인보드문제일수도있어 비용비싸다고함
12월에 보증기간에 왔을땐 내부확인안하고 4월 보증기간끝나고 내부확인하니 큰문제생김

고객센터전화해서 허희정상담실장이 연결됐고
보증기간끝났고 수리비용은 나오지만 할인을해준다고함
잘못을 인정하여 할인해주지만
보증기간끝났으니 무상은 불가통보

 12월에 같은증상으로 방문하였고
그당시에도 간헐적으로 됐고 이번에도 볼트풀으니  된거보면 그당시 수리제대로안됐으니 무상수리요청했으나 할인은되지만 무상은 안된다고만해서
고발하겠다하니 확인해본다고 얘기하고끊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