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 일방적으로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판매처 일방적으로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선
  • 조회수 : 598회
  • 작성일 : 26-04-03 23:02:28

본문

제품구매신청후  카드결재 취소 가 되었길래 화면에서 잘못눌럿나 생각도 해보고 확인해보니 판매처에서 어떠한 양해나 설명도없이 구매후2~3일지난시점 일방적으로 배송지연  변심등 본인들이 사유를 적시후에 취소를
하고있고 이유를 물어도 회신이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하여  긴박하게  구매를 진행 하는만큼 가볍게 취소하는건 무슨경우인지 설명이라도 하면 화도 안나겠지만 판매처는 전화도 문의사항 란에 내용을 적시해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건지 똑같이 알리로 구매하면 도착시일도 비슷하고 가격은 더 저렴한데 회사 방침상 네이버로만 구매하라고해서 비싸도 구매하는데 이런판매자는 영구 정지 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카드승인후 취소 해당제품은 버졋이 배너에 판매로 노출되어있고 사람을 바보로아는건지 이런사람들 고발조치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피해받지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6942 통신 유정은 2011-12-25
6941 기타 기현정 2011-12-25
6940 자동차 최종환 2011-12-25
6939 통신 백지선 2011-12-25
6938 생활가전 유휘라 2011-12-25
6937 기타 강영희 2011-12-25
6936 유통 최은아 2011-12-25
6930 통신 김호용 2011-12-24
6927 식음료 이주아 2011-12-24
6925 생활가전 이동욱 2011-12-24
6920 유통 박수하 2011-12-24
6919 생활용품 김태훈 2011-12-24
6918 digital 진영효 2011-12-24
6917 식음료 김지혜 2011-12-24
6908 생활용품 차언정 2011-12-24
6904 기타 서명득 2011-12-24
6903 기타 전미영 2011-12-24
6902 digital 김효선 2011-12-24
6901 기타 옥상주 2011-12-24
6900 통신 임태련 2011-12-24
6899 유통 최윤호 2011-12-24
6898 기타 신준식 2011-12-24
6897 기타 이** 2011-12-24
6896 기타 김세진 2011-12-24
6885 기타 장한수 2011-12-24
6881 통신 김다은 2011-12-24
6879 생활가전 지재윤 2011-12-24
6876 유통 dbgmltjs 2011-12-24
6875 통신 백경자 2011-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