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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마스터 ] 소고기 30팩 한우 2플 8-9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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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준영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26-03-27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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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드에 소고기 30팩 한우 2플 8-9등급
30팩만 판매한다고 글을올려서 구매를 했는데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먹으려했습니다
근데 막상받아본 물건에 품질은 비계덩어리여서
밴드에 사진을 올리고 이런고기를 보내냐고
글을 썼더니 글을 삭제하고 밴드 추방까지하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됍니까??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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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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