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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긴치킨 싫어서 구운치킨만 파는 집 광주첨단점 ] 탄 음식을 보내주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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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순봉
  • 조회수 : 1,206회
  • 작성일 : 26-02-07 2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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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글을 올려 바쁘신데 더 바쁘게 만드시는건 아닌지 걱정 입니다.
힌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분들도 저와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서두가 길어 죄송합니다.

배달의민족으로 위 업체에서 음식(구운치킨)을 주문을 하여 처음 보았을때 조금 탄부분이 보여 시간도 늦고 배가고파 그냥 먹자하고 허겁지겁 4조각 정도 먹고 대파랑 같이 먹으려고 대파를 찾아보니 시커멓게 탄 대파가 음식 안쪽에 있어 집어보니 새깧마게 타 있는걸 보고 이건 너무 심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을 했으나 취식을 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온거 마찬가진데 계속해서 취식을 했다고 괘씸해서 안된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글을 올려 바쁘신데 더 바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서비스를 받아서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서두가 길어 죄송합니다.

배달의민족으로 위 업체에서 음식(구운 치킨)을 주문하여 처음 보았을 때 조금 탄 부분이 보여 시간도 늦고 배가 고파 그냥 먹자 하고 허겁지겁 4조각 정도 먹고 대파랑 같이 먹으려고 대파를 찾아보니 시커멓게 탄 대파가 음식 안쪽에 있어 집어보니 새까맣게 타 있는 걸 보고 이건 너무 심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취식을 했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취식을 했다고 괘씸해서 안 된다고 하네요. 더 충격적인건 탄 대파사진을 보여줘도 정상이라고 하니 충격입니다. 다른 고객의 건강이 심히 걱정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면밀히 확인 해주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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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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