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0원 주장에 대한 부당성 여부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현정
  • 조회수 : 1,210회
  • 작성일 : 25-12-30 14:58:27

본문

본인은 2020년 2월경 상조상품(예다함 499)에 가입하여 총 11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상조 서비스 이용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해당 계약의 중도해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공정위 기준상 위약금이 0원이므로 해약환급금도 0원”이라는 설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과 해약환급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약금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 전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본 계약은 약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장기 유지 및 서비스 미이용 상태임에도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