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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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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1,203회
  • 작성일 : 25-12-24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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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지프 맨투맨 2벌(네이비, 화이트)을 구매했습니다.

네이비 상품은 수령 직후 옷 가운데 부분 색바램이 확인되어
사진을 첨부해 불량 문의를 했고,
판매자는 이를 불량으로 인정하여 환불 접수 및 무상 회수를 안내했습니다.
11번가 반품 진행 화면에도
‘불량으로 확인되어 무상반품 가능’이라는 안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상품은 손목 부분 실 풀림이 있었으나,
판매자는 사진상 불량 확인이 어렵다며
초기에는 환불 접수를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네이비 상품 회수 안내 문자를 받았고,
회수 대상이 네이비 1벌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화이트 상품까지 함께 포장되어 회수되었습니다.

상품 회수 이후 판매자는
기존에 불량을 인정했던 네이비 상품에 대해
제가 제기하지도 않은 ‘로고 찍힘’을 새로운 사유로 들며
환불을 번복하고 반품 배송비 1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 환불을 거절했던 화이트 상품에 대해서는
오염이 있다며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용해주신 고객이므로 화이트는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선심쓰듯 말하며,
화이트색상 환불을 조건으로 네이비색상 맨투맨 배송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검수후 오염이 발견되었으면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판매자는 두 상품 모두를 회수한 상태에서
배송비를 송금해야 모든 상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페이지의 교환/반품 규정 어디에도
‘수거 후 검수 결과 불량이 아닐 경우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고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말을 했더니 고지를 안 해도 당연히 소비자가 회수 이후에 선택해야하는 사항이다 라며 우기고 고지가 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불량을 인정하여 무상반품을 안내한 뒤
사후적으로 불량 사유를 변경하고,
환불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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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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