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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 고객센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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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1,169회
  • 작성일 : 25-11-27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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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날 쿠팡에서 감헝사과 1박스를 118900원에 주문해서 21일날 배달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품종이 전혀 다른 상품이 왔습니다 반품할려보니 판매자랑 연락해서 해야된다고 해서 연락해보니 연락이 안됐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다음날 저녁8시 까지 연락 준다고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다음날8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되 또 전화하니 이번에도 2틀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2틀을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되서 판매자 연락처좀 알아달라고 하니 또2틀 기다리라고 해서 오늘 연락보더니 전혀 다른분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분도 사과를 제배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자에 있는이름은 신준섭 알려준분은 전혀 다른분 이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감홍이란 픔종자체를 재배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여러번 전화해서 반품을 요구하는데 판매자랑 연락도 못해줘 반픔도 못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대기업 쿠팡인데 덩치만 믿고 소비자 기만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글 보시고 조치좀 취해주세요 자료 사진도 합께 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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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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