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봉산 모노레일 타지도 않은 표값을 소비자 허락도 받지 않고 결재처리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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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대봉산모노레일, 야놀자 ] 함양 대봉산 모노레일 타지도 않은 표값을 소비자 허락도 받지 않고 결재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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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민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25-10-11 1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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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연휴를 맞이해 시어머니 모시고 가족들과 모노레일  타러가기 위해 야놀자를 통해서 6자리 예약을 하다 6자리가 잘 예약이 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10월 4일 11시 표를 취소하고 다시 3시 모노레일을 6자리 끊었습니다. 해당일에 1시에 타러 갔더니 11시 표가 취소가 안  됐다고 타지도 않은 표값 52000원을 내라고 탄 거로 처리했습니다. 오후 3시 표 시간이 남았으니 그 표를 취소하고 오전표를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야놀자 측에 취소요청해봐라 우리는 환불 거절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 11시 표를 못 팔았으니 우리가 부담해야한다는 말) 야놀자 측에도 얘기 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돈을 떠나서 안 탄 모노레일 표값을 내는게 맞나요? 저희는 11시꺼는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3시꺼를 다시 끊은 건데 취소가 안된 이유가 저희 불찰인지 온라인상의 문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52000 원이라는 돈을 타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는 게 맞나요? 정말 억울하고 다른 국민들도 좋은 거 보러 갔다가 이런 식의 피해를 많이 입을 거 같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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