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하자로 몸에 상처가 났는데요...업체는 나몰라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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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제품의 하자로 몸에 상처가 났는데요...업체는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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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봉준
  • 조회수 : 1,562회
  • 작성일 : 25-09-17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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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월 8일 쿠팡에서  무릎보호대를 구입을 하고 하루저녁 착용을 했는데 피부발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않은 탓을 저에게 전가하며 제품 구입시 미리 경고 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에 이상 발진이 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요?
쿠팡에서는 30,000원짜리 쿠푼을 줄테니까 그것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을 왜 판매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일주일간 가렵고 따갑고 하는 증상이 계속되었는데 어떤 보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쿠팡의 행태에 따끔한 처벌을 원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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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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