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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배터리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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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우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25-08-28 12: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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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핸드폰을 작년3월에 구입했습니다 1년5개월 되었지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핸드폰을 꺼놓고 당일 (8월28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터리값을 지불 했습니다. 만약 발견못하고 자다가 배터리가 폭팔했어도 A/S기간이 지났다고 돈을 받을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록 폭팔은 안했지만 소비자 부주의 인지 배터리불량은 아닌지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  조종하여 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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