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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가 ] 중고 장기렌트 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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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섭
  • 조회수 : 392회
  • 작성일 : 25-08-28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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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금요일 11시  차량인수 (서울)
인수시 차량 앤진경고등 들어와 있었으나 하이브리드차량이 보통 잘 뜨기도 하고 주행하면 꺼질수도 있다고 하고 배터리 뺐다가 끼면 된다고 하여 탁송차량 인수(주차장에서 인수하여 주행하지 않음)
8월 22일 저녁 광주로 이동중 타이어 공기압(저압) 경고등 점등, 차량내 악취로 인해 불편

8월 23일 목포-광주 왕복하며 공기압 채움(휴게소)
 - 5시간 이상 햇볕아래 모든 문 개방하여 소독 및 탈취캔(2캔) 사용해 보았으나 잡히지 않음
8월 25일 월요일 차량입고
 - 엔진경고등 부품없음, 타이어 재고없음
 - 엔진오일교환, 필터교환, 에어필터 교환
 (이전에 갈지 않은 상태였음 확인)
8월 26일 화요일 차량교환 혹은 취소가능여부 문의
8월 27일 관련해서 본사 취소가능여부 확인(담당영업직원)
 - 광주 직원이 차량확인해야 취소결제 올림가능하다고 함
8월 28일 광주직원 차량 확인, 문제있음 인지하여 취소결재 올림
 반려당하여 취소민원 접수중

 정비고급형 상품으로 계약하였으나 정상적인 점검과 상품화 작업이 되지 않읔상태로 차량이 넘어왔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진행한 계약에서 1주일 내내 문제 관련해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차량번호 : 160하9550
사업자등록번호 : 882-07-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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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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