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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모바일안내센타 ] 보이스피싱업체 입니다.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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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선명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8-07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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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건 시작은 몇개월전에 핸드폰으로 114를 사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사업을하고 있는데 사업장 전화번호를 안내 책자에 올려주겠다고

등록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당연히 114안내 책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누가 그런거 보나하는 생각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6월,7월,8월,9월까지 저에 핸드폰으로 자동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것을요.. 6월에 4,300원 7월에 30,000 8월 61,900
 
9월 61,900 까지 이미 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업체에 전화해 보아서 따졌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업체번호 1577-4368)

업체 전화하면 연결음도 kt 연결음과 아주 똑같아요.

얼마후 연락이와서 녹취된 내용 확인해보고 있다고 결재

안하신다고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때 까지고 114(kt 통신)

인줄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빼갈수가 있는거냐구

물었더니 그냥 확인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통화해보니 상담원들도 조금 이상하고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kt아니냐구...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더군요. 더 물었습니다.

거기 업체 상호 이름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14모바일 안내센타? 라고 하더군요. kt하고 상관이 있는곳이냐구

물어도 대답이 없고 계속 따지니까 그때서야.. 그건 아니라고 피해가고..

이거 완전히 kt사칭한 보이스 피싱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지인들한테 말하니 주위에 사업자 있는분들은 모두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 중에서 몇일전에 20만원 소액 결재 되어서

피해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언니도 당연히 114라고 해서 kt인줄

알았다고 하고요.. 이거 완전한 전화 사기단 입니다.

저도 그 언니도 안한다고 했는데.. 자동 소액 결재 처리가 되었으며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이 몇달동안 돈을 빼가고  저에 핸드폰 번호 또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에 돈이 결재가 되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허락도 하지 않은 돈을 업체가 마음데로 결재 처리를 할수 있는지...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는 입장에서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몇달.. 몇년을... 결재해서 빼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 업체를 신고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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